- 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 서경환 나이
- 서경환 학력
1. 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 이름: 서경환
- 나이: 1966년생, 만 59세(2025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 학력: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가족: 배우자 및 자녀(아들 변호사시험 11기)
- 소속: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대법원 제1부)
- 경력 요약:
-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 공군 군법무관 복무(1992-1995)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3대 서울회생법원장(2021-2023)
- 대법관(2023년 7월 19일 임명)
2. 서경환 주요 경력 및 활동



서경환 대법관은 회생·파산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법조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업의 법정관리와 파산 절차를 담당하며 도산법 실무 경험을 쌓았다. 당시 이규홍 전 대법관 밑에서 근무하며 오석준 대법관, 정준영 판사와 함께 배석판사로 활동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비자파산을 연구했다.
서경환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법원 내에서 인정받았다. 광주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으며, 2019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다. 2021년에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취임하여 2년간 재직했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찬성 243표, 반대 15표로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3. 서경환 | 아들 김앤장 취업



2025년 10월,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로 취업하면서 사건 배당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 제7조에 따라 서경환 대법관은 김앤장이 수임한 사건의 주심을 맡을 수 없게 되었다.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은 변호사시험 11기로, 지난 8월 김앤장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은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서경환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제1부는 김앤장 수임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소부로 배당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서경환 대법관이 기존에 주심으로 맡고 있던 김앤장 사건을 재배당했으며, 향후에도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제1부에 김앤장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서경환 대법관은 심리 참여나 판결문 서명을 하지 않는다.
4. 서경환 | 최태원 이혼소송



서경환 대법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노소영 관장은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한 300억원이 SK 성장의 마중물이 되었다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에서 서경환 대법관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배제 법리를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1심 패소 후 김앤장을 선임해 2심에서 적극 대응했으며, 상고심에서 채택된 불법원인급여 논리도 당시 제시되었다. 서경환 대법관의 이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법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서경환 | 대법관 판결이력



서경환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의견을 제시해왔다. 2023년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유죄 의견을 냈으며,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에 찬성하면서도 과잉처벌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2024년에는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진보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서경환 대법관은 2025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소부 사건에서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하는 등 주심 대법관으로서 다수의 판결을 내렸다. 서경환 대법관은 법리적 분석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6. 서경환 대법관에 대한 평가



서경환 대법관은 회생·파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과 서울회생법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도산법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경환 대법관은 2023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그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서경환 대법관을 균형 잡힌 법리 해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는 법관으로 평가한다. 그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견을 따르면서도 필요시 보충의견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제시하는 스타일이다. 최근 아들의 김앤장 취업으로 인한 사건 배당 제약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지만, 서경환 대법관은 내규와 윤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도적 투명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서경환 대법관은 2029년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대법원의 주요 판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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