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여 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려면 먼저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약관 동의와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이 승인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기업의 정보 입력, 자동이체 계좌 등록 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약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이 완료되면, 청년과 기업은 각각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공제부금을 자동이체로 납입합니다. 정부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적립하며, 2년간의 공제 기간이 종료되면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연동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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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또는 12개월 이하 |
자기부담금 400만 원 납입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기업부담금 400만 원 납입 |
정부 | 청년 및 기업의 납입 조건 충족 시 | 정부지원금 400만 원 적립 |
가입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참여 불가 |
특례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2년간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매월 약 16만 6천 원을 24개월간 납입하며, 기업과 정부도 동일한 금액을 분할하여 납입합니다. 만기 시에는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년간 매월 16만 6천 원을 납입하면 총 400만 원이 적립됩니다. 기업과 정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이 만기 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복리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 실질 수령액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청년 | 매월 16만 6천 원 납입 | 총 400만 원 적립 |
기업 | 매월 16만 6천 원 납입 | 총 400만 원 적립 |
정부 | 매월 16만 6천 원 납입 | 총 400만 원 적립 |
총 적립금 | 2년간 적립 | 1,200만 원 + 이자 |
수령 시기 | 2년 만기 시 | 청년에게 일시 지급 |
✅ 유효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유효기간은 청약 승인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과 기업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하며, 정부는 일정 주기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만기일은 청약 승인일로부터 정확히 24개월 후이며,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적립금의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속이 어려운 경우,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진행 상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계약현황, 납입정보, 자동이체 계좌변경, 해지 및 만기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공제사업의 계약현황, 납입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계좌변경, 해지 및 만기환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기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진행하고,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이직할 경우 공제계약은 중도해지되며, 적립된 금액 중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만기 시 공제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A3. 만기일이 도래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진행하고,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