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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대상조건, 지급금액등

by 럭키세븐19 2025. 5. 9.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여 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려면 먼저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약관 동의와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이 승인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기업의 정보 입력, 자동이체 계좌 등록 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약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이 완료되면, 청년과 기업은 각각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공제부금을 자동이체로 납입합니다. 정부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적립하며, 2년간의 공제 기간이 종료되면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연동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또는 12개월 이하
자기부담금 400만 원 납입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부담금 400만 원 납입
정부 청년 및 기업의 납입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 400만 원 적립
가입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참여 불가
특례 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지급 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2년간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매월 약 16만 6천 원을 24개월간 납입하며, 기업과 정부도 동일한 금액을 분할하여 납입합니다. 만기 시에는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년간 매월 16만 6천 원을 납입하면 총 400만 원이 적립됩니다. 기업과 정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이 만기 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복리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 실질 수령액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 매월 16만 6천 원 납입 총 400만 원 적립
기업 매월 16만 6천 원 납입 총 400만 원 적립
정부 매월 16만 6천 원 납입 총 400만 원 적립
총 적립금 2년간 적립 1,200만 원 + 이자
수령 시기 2년 만기 시 청년에게 일시 지급



✅ 유효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유효기간은 청약 승인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과 기업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하며, 정부는 일정 주기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만기일은 청약 승인일로부터 정확히 24개월 후이며,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적립금의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속이 어려운 경우,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진행 상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계약현황, 납입정보, 자동이체 계좌변경, 해지 및 만기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공제사업의 계약현황, 납입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계좌변경, 해지 및 만기환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기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진행하고,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이직할 경우 공제계약은 중도해지되며, 적립된 금액 중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만기 시 공제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A3. 만기일이 도래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진행하고,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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