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내란 한덕수 공소장 변경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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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이진관
- 나이: 1973년생, 만 52세(2025년 기준)
- 고향: 경남 마산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가족: 비공개
- 저서: 없음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경력 요약: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년)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수원지방법원 판사(2003년 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25년 기준)
2. 이진관 부장판사 주요 경력 및 활동


이진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며 형사 및 헌법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25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원칙주의적인 재판 운영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공안·정치 사건을 담당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으며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3. 이진관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사건 재판 주재



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2025년 10월 20일 열린 제3차 공판에서 이진관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죄에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형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법적 판단이었다. 형법 제87조 2호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진관 재판부의 이 조치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4. 이진관 | 공판 진행과 엄정한 재판 태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이미 6개월 내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요일과 수요일 공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재판의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4일 있었던 사건은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증언해야 하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피고인 측이 일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이진관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엄정한 재판 태도를 보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사안이라도 법률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접근하겠다는 법관으로서의 결의를 드러낸 것이었다.
5. 이진관 | 공판 증인 진술과 재판 운영 평가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진술을 통해 내란 혐의의 실체적 근거를 검토했다. 안 전 장관은 “회의 참석 기회조차 없었고, 비상계엄 소식을 라디오로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해당 진술을 토대로 내란 모의 및 국무회의 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증인 진술과 CCTV 영상, 특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이는 국가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관 판사의 이 같은 철저한 증거 중심주의 재판 운영은 법조계 일각에서 ‘형사법 원칙을 지키는 모범적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으나, 일부에서는 ‘정치적 사건에 과도하게 적극적이다’는 논란도 존재한다.
6.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



이진관 부장판사는 강직하고 원칙적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리 해석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특히 정치적 사안에서도 법률적 잣대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적극적 법리 판단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건에서 재판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정확한 법 적용’과 ‘재판의 신속성’을 중시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본질을 지키려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형사재판은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정치적 외풍에서 독립된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향후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이진관 부장판사의 법조 내 위상과 평가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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