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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프로필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by work-holic86 2026. 1. 16.

 

1. 명재완 프로필

  • 이름 : 명재완
  • 나이 : 1977년생, 만 48세(2025년 기준)
  • 고향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학력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학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교육학(석사)
  • 가족 : 남편, 아들(2006년생), 딸
  • 저서 : 없음
  • 소속 : 전 대전선유초등학교 교사(파면)
  • 경력 요약 :
    • 1999년 초등교사 임용
    •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25년간 교직 생활
    • 교육부장관 표창 등 9회 수상
    • 2025년 2월,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 살해 혐의로 구속
    • 2025년 10월 1심 무기징역, 2026년 1월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확정

2. 주요 경력 및 활동

명재완은 1999년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임용된 후, 대전지역 여러 초등학교에서 25년간 교직 생활을 해왔다. 대전선유초등학교에 근무하며 과학 동아리, 영재교육, 교통안전 지도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맡아 학교의 주요 교육자로 평가받았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포함해 9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는 성실하고 근면한 교사로 알려졌다.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으며, 교직 생활 중 제기된 민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퇴와 병가가 잦아졌고,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이후 3주 만인 12월 30일 조기 복직했고, 2025년 2월 3일부터 다시 학교에 출근했다. 복직 후에도 이상 행동이 계속됐고, 2025년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선유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5년 4월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3. 명재완ㅣ대전 초등생 살해, 1심 무기징역

2025년 10월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명재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만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해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명재완은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쯤,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이 있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재완 측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만, 생명을 빼앗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가석방 후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재범을 예방할 수단이 갖춰져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4. 명재완ㅣ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심신미약 주장 기각

2026년 1월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명재완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재완 측이 제기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명재완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교사로서의 삶과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채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됐다.

 

5. 명재완ㅣ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사회적 파장

명재완의 범행 동기는 가정에서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누적된 분노로 조사됐다. 사건 전 7~8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며 조퇴와 병가가 유달리 잦아졌다. 자녀들이 학업을 이유로 집을 떠나며 유기 불안이 커졌고, 자살 충동을 느끼며 가족이 자신을 떠날까 불안과 분노를 느꼈다.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3주 만인 12월 30일 조기 복직했고, 복직 신청 서류인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복직 후에도 이상 증세가 계속됐고, 2025년 2월 5일에는 교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벽면을 걷어차며 연구실 내 칸막이를 내리치고, 업무 포털에 빠르게 접속이 안 돼 짜증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부수는 일을 저질렀다. 바로 다음 날에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폭행 사건도 일으켰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명재완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범행 당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뒤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권고했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명재완은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경찰은 명재완이 처음엔 자살을 위해 흉기를 구입했지만, 범행 약 일주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며,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분석했다.

 

6. 명재완에 대한 평가

명재완은 1999년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초등교사로 근무하며 교육부장관 표창 등 9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는 성실하고 근면한 교사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퇴와 병가가 잦아졌고, 2024년 12월 9일 질병 휴직을 신청한 뒤 3주 만에 조기 복직하면서 위험 신호가 무시된 채 학교에 복귀했다. 복직 후에도 이상 행동이 계속됐고, 2025년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선유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5년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26년 1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되며, 교사로서의 삶과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채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됐다. 명재완은 가정에서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누적된 분노가 범행으로 표출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로 분석하며,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명재완은 2025년 3월 12일 대전경찰청에서 신상이 공개된 후, 2025년 4월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고,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전달하면서 구상권 행사로 명재완의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명재완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부터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반성문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내용 위주라 재판부는 이를 감형 요소로 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양극성 장애가 진단됐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재완은 범행이 너무 참혹해 사선 변호인이 참지 못하고 사임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대신 선임됐다. 명재완은 강정임, 고유정, 황은희, 정유정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여성 피의자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를 큰 폭으로 무너뜨린 사건으로 향후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교육 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