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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 총정리

by work-holic86 2025. 5. 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고용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지원금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통보되며,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통보되며, 지원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상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입니다. 첫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여야 합니다. 둘째,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셋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며, 정년 폐지는 기존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용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지원 대상
정년 1년 이상 운영 정년제도 운영 중 지원 대상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하나 지원 대상
2019년 이후 도입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지원 제외 공공기관, 주점업 등 지원 제외

 

✅ 지급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되며, 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3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이하 버림)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월 지원금 근로자 1인당 30만 원
분기 최대 지원 인원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 해당 인원 수 × 월 지원금 × 3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 3명 3명 × 월 지원금 × 3개월
일할 계산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 × 일할 계산된 금액
지원 제외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효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1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3년의 지원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기존 지원기간이 2년이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연장 적용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이 기준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나요?
A1. 아니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이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속고용제도를 여러 번 도입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한정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정년연장과 정년연장 후 계속고용(재고용) 제도를 동시에 규정하여 각각의 계속고용제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법인 내에 직종별·지사(공장)별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최초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만 인정합니다.

 

Q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사업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